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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유기 방지를 위해 2개월령 이상 개의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.
2025년부터는 내장형 칩 등록 비용을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비용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, 꼭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.
등록 대상 및 법적 근거
- 의무등록 대상 : 2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의 개(동물보호법 기준)
- 고양이 등록 : 의무는 아니지만 유실 방지 목적의 내장 등록 권장
- 미등록 시 과태료 : 최대 1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
비용 지원 및 등록 방식
- 지원 내용 : 등록비용이 3~5만 원 소요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 원 본인 부담으로 가능
- 외장형 → 내장형 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
등록 절차 & 지정병원 안내
- 절차 요약
- 1. ‘시 지원 내장칩’ 가능 여부 해당 동물병원에 미리 문의
- 2. 동물과 함께 해당 지정 병원 방문
- 3.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후 등록 완료
- 병원 수 : 의정부시 관내 23개소 지정 병원 참여
- 권역별 병원 : 흥선, 호원, 신곡, 송산 등 주요 지역별 골고루 분포
- 주의 : 칩 수량 소진 시, 전액 본인 부담이니 등록 전 반드시 병원 문의 권장
자진신고 기간 & 단속 안내
- 1차 자진신고 : 2025.5.1 ~ 6.30 / 집중단속 : 7.1 ~ 7.31
- 2차 자진신고 : 2025.9.1 ~ 10.31 / 집중단속 : 11.1 ~ 11.30
- 이 기간 동안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해요!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고양이도 꼭 등록해야 하나요?
아니요. 고양이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, 유실 방지를 위해 내장 등록을 권장합니다. 고양이도 지원 대상입니다.
Q2. 외장형에서 내장형 변경 시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외장형 등록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.
Q3. 등록 병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의정부시가 지정한 23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. 방문 전 반드시 ‘시 지원 내장칩’이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가세요.
Q4. 자진신고 기간 외에는 등록하지 못하나요?
아닙니다. 연중 언제든 등록 가능하지만,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.
Q5. 등록 변경이나 사망 시엔 어떻게 하나요?
등록 변경(소유자, 연락처 등)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가능하며,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.
마무리 팁
- 비용 부담은 단 1만 원,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전 병원 문의 필수!
-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및 법적 의무를 위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.
- 궁금한 점은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(☎031-828-4082)에 문의 가능합니다.
의정부시민의 반려동물, 제때 등록하고 더 안전하고 즐거운 반려 생활 만들어 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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